
개인사업자분들이 찾고 있는 세무 기장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. 법인사업자이든, 개인사업자이든 사업을 통해 소득이 발생하면 국가에 세금 신고 및 납부를 해야하는데요. 개인사업자는 사업업종과 매출액에 따라서 세무 기장은 할 수도 있고, 안해도 될 수도 있습니다. 아, 물론 세무기장을 안한다고 해서 세금신고를 안하면 가산세가 나옵니다! (세금에 세금을 얹는것) 그러니 세무신고는 꼭 하셔야 합니다! 개인 사업자는 매출액이 작다면 단순경비율로 일괄 계산 가능하여 간편장부대상자 확인 후 홈택스에서 간단하게 셀프신고로 끝낼수도 있습니다. 시간 없으신분들은 아래 바로가기를 통해 홈택스로 이동하시면 됩니다! 목차 세무 기장 이란? 간편장부 뜻 개인사업장 세무 기장 방법 세무 기장이란? 세무 기장이라는 용어 자체도 자기사..
꿀팁
2024. 3. 7. 11:43